인화점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화점은 발화점하고 다릅니다
인화점 - 점화원이 있어야 불이 붙음
발화점 - 점화원이 없어도 불이 붙음
즉, 근처 11m 이내에 점화원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11m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위의 MSDS에는 다행히 자연발화에 대한 온도가 없습니다 간혹 자연발화되는 물질은 그냥 1T트럭에 싣고 올 수 있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특수차량으로 와서 주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은 LEL과 UEL에 관한 내용입니다
LEL : Lower Explosive Limit 폭발하한계 폭발할 수 있는 공기 중 최소 함유량
UEL : Upper Explosive Limit 폭발상한계 폭발할 수 있는 공기 중 최대 함유량
위의 그래프는 메탄가스의 LEL과 UEL입니다
여기서 Explsion range(폭발 범위) 내에 들어가면 점화원을 만났을 때 화재가 아니라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페인트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이므로 사실상 LEL과 UEL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화성, 가연성 기체가 빠르게 발생하는 신나와 같은 물질들을 많이 바르면 공기중에 인화성 기체들이 많이 함유되게 됩니다 지금 이 페인트는 기화되는 성분이 35% 이지만 50% 이상되는 신나같은 물질들이 많습니다
많은 %가 기화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인체 유해 성분이거나 폭발성, 가연성, 인화성 기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MSDS LEL, UEL 항목에 숫자가 적혀 있다면 배풍기와 송풍기를 빡세게 돌려야 합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 쪽 공간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탄 함유량 적어서 폭발 안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함유량이 많은데 폭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폭발하는데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탄이 너무 많이 차면 상대적으로 공기 중 산소 함유량이 낮아져 불이 안붙어서 산소 부족으로 폭발을 못하는 겁니다
pH는 pH는 수용액 내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값은 0에서 14 사이의 범위에서 측정됩니다. pH 7은 중성을 나타내며, 이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동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물을 pH7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pH가 7보다 작으면 물질이 산성이며, 이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음을 나타냅니다. pH가 7보다 크면 물질이 염기성이며, 이는 수산화 이온 농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pH가 3이 되면 식초 수준이 됩니다 식초 원액이 피부에 묻으면 먹는 거니까 괜찮을 거 같은 느낌이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식초는 희석한 겁니다
강산성이며 피부나 눈에 접촉시 화상을 일으킵니다 또 기체 흡입시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소화기 점막을 자극하여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pH3과 4는 차이가 10배 정도 됩니다 제품에 pH3이라고 되어 있으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pH11과 10도 마찬가지입니다 pH11은 가성소다(Sodium Hydroxide)라는 강알칼리 물질이 있습니다 제모할 때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액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머리에 접촉하면? 대머리를 원하시면 강추드립니다 다만 피부화상으로 빨간 대머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11. 독성에 관한 정보를 보시면
페인트 중 함량이 10% 이상인 성분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 중 예를 들기 좋은 탄산 다이메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급성 독성이 있는 물질이고 경구(마셨을 때), 경피(피부에 묻었을 때), 흡입(입이나 코로 흡입했을 때)했을 때 해로움의 수치를 표현한 겁니다
LD50 : Lethal Dose 50% ; 반수 치사량, 50%가 죽는 물질량
LC50 : Lethal Concentration 50% ; 반수 치사농도, 50%가 죽는 물질농도
두 가지 다 어떤 물질이 공기중이나 액체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 실험 개체군의 50%를 죽이는 농도이지만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LD50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험개체군에 투여되는 방법이 체내에 구강투여 또는 피부접촉, 주사등을 통해 체내에서의 독성을 확인하고 LC50은 일반적으로 공기 또는 액체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 실험개체군의 독성을 확인합니다
경구 : LD50 > 5000 mg/kg bw rat (ECHA)
이 말을 해석하면 유럽연합 화학물질 규제 기준에 의거해 탄산 다이메틸을 수십마리의 쥐한테 입으로 먹였는데 쥐 몸무게 1kg당 5000mg의 비율로 먹였을 때 50%를 초과하는 쥐가 죽었다! 라는 매우 잔인한 의미입니다
bw : body weight 체중을 말합니다 mg/kg bw : 체중 1kg당 투여한 mg량입니다
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탄산 다이메틸은 유독하고 위험한 성분인가?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 제2조제6호,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유독물질을 지정 고시합니다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제3조 관련)을 보면
경구 LD50 ≤ 300 mg/kg
경피 LD50 ≤ 1000 mg/kg
흡입 (기체, 증기) LC50 ≤ 2500 ppm 또는 ≤ 10 mg/L
흡입 (분진, 미립자) ≤ 1 mg/L
이 수치 미만이 되면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치보다 많은 수치를 경구, 경피, 흡입해야만 쥐들의 50%가 죽으면 유독물질이 아닌 겁니다
경구, 경피 모두 기준 밖이고
흡입에서 vapor는 증기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기준 밖이라 유독물질은 아닙니다
유독물질이 아니니 마구 써도 될까요?
아닙니다
유독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한 분류이고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구분되고 유해성분의 함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가성소다)의 경우
취급할 때 수산화 나트륨이 5% 이상이면 유독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이고
취급할 때 수산화 나트륨이 5% 미만이면 유해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즉, 함량에 따라 다릅니다
유독물질 : 환경부고시 제2018-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에서 명시하고 있고
제한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물질이고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고시한 화학물질입니다
이런 상호 얽혀있는 법률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이게 어떤 규제를 받는 물질인지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시템을 만들었습니다
https://msds.kosha.or.kr/MSDSInfo/
여기서 특정 화학 물질을 검색하기 위해 화학물질명을 다 입력하면 길고 헷갈리는 문자들도 많고 통일된 화학물질명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안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CAS 번호를 이용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CAS번호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 의 약자로 화학물질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위 링크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탄산 다이메틸을 CAS 번호로 검색하면 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물질명이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로 다릅니다
물질명으로 검색하면 안나올 수가 있겠죠?
내용을 보면 세 가지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 -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최대 200L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이걸 다 알고 유해물질의 MSDS에서 CAS번호를 다 검색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과정의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빠르므로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하다가 보니 끝이 없네요 ;;;;;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MSDS와 GHS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