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 발끝막이판
한동안 근무하는 현장을 옮기느라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 반입부터 시공계획서, 안전수행계획서, 최초/수시 위험성 평가를 만들고 시공측과 협의하고 작업시작 초기에 현장 적응과 셋팅 등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빠 이제서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서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늘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계에서는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비계기둥으로 난간기둥을 대체하고 *발끝막이판은 *수직보호망으로 대체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발끝막이판 : Toe board, 폭목이라고 불르기도 합니다 발을 헛딛어 추락하거나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합니다
*수직보호망 : 발끝막이판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비계, 펜스 등 가설구조물의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비래물(날아오는 물체)이나 낙하물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으로 발끝막이판 보다는 넓게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높은 비계일수록 작은 낙하물이라도 중력가속도가 붙어 떨어지면 크게 다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비계에는 발끝막이판이 아니라 수직보호망을 많이 사용합니다
낙하물로 인해 받는 충격이나 추락에 의해 떨어지며 받는 충격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m 높이에서 10kg짜리 물건이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바닥에 닿을 때 충격력을 계산해 보면 (계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물체 자신의 무게 = 10kg x 9.81N = 98.1N
2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 6.26㎧
충격력 = 626N = 약 60kg 이상의 충격력
단지 10kg 물건을 2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닿을 때 60kg에 맞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75kg인 사람이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면 특히 머리로 먼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사람의 무게 = 75kg x 9.81N = 735.75N
3m 높이에서 추락했을 때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 7.67 ㎧
충격력 = 5752.5N = 550kg 이상의 충격력
단지 3m 높이에서 머리로 떨어졌지면 550kg에 맞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인간 두개골의 충격 흡수로 버틸 수 있는 충격력은 500kg이므로 뇌손상 혹은 사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위, 비계기둥 안 통로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비계 위에서는 특별히 비래되는 낙하물에 의해 맞을 우려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면 발끝막이판만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입니다
급하게 일단 올리느라 내용이 부실합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좀더 자세히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