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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업 안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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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수직 사다리

 

 

이동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의 형태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형태 각도 통로의 폭(cm) 발판 너비(cm) 발판 간격(cm)
미끄럼 방지 없는 경사로 ~ 15도 90 이상 - 47(14도 이상인 경우)
미끄럼 방지 있는 경사로 ~ 30도 90 이상 - *30 ~ 45
가설 계단 ~ 60도 100 이상 23 이상 23 이내
사다리식 통로 ~ 75도 30 이상 - 25~35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 90도 30 이상 - 25~35

 

◎ 미끄럼 방지 없는/있는 경사로

특히 비계 아랫부분이 가설 계단인 경우 아래 부분에 근로자의 전도방지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비계 중간에 배관이나 특별한 이유로 단차가 생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경사로는 전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둥부의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경사로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15도 이하일 때읭 경사로와 30도 이하일 때의 경사로를 합쳐서 표현하니 이렇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경사로의 각도가 15도 이하일 때는 경사로에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미끄럼막이 :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경사로 위에 고정하는 각목 등

*미끄럼 방지장치 :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경사로 위에 붙이는 테이프 등. - Non-slip Tape

위의 내용은 미끄럼막이 자체를 강재(철재)로 설치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철제나 알루미늄으로 된 미끄럼막이를 설치시 위의 규정을 준수하면 되지만 목재로 된 미끄럼막이도 많이 이용합니다

목재로 된 미끄럼막이는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도 30cm 22도 40cm
29도 33cm 19도20분 43cm
27도 35cm 17도 45cm
24도15분 37cm 14도 47cm

 

목재로 미끄럼막이를 구성하면 14도일때에도 미끄럼막이 간격을 47cm 로 규정함으로서 14도 이상이면 미끄럼막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재로 되어 있으면 15도, 목재로 되어 있으면 14도 이상이면 각목을 묶어서 미끄럼막이를 하라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각도기 가지고 다니면서 "음..... 목재로 되어 있고 14도 3분이군 47cm 간격으로 각목을 고정했어야 하는데 50cm 간격으로 고정했군!!!" 이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규정은 아닌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에서도 별도로 강재인지 목재인지 구분하지 않고 미끄럼믹이를 위 표의 각도대로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

 

특히 24도15분이면 37cm 간격으로 미끄럼막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각도의 시작지점인 지면의 0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만약 23도40분이면 혹은 24도30분이면 미끄럼막이 간격이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최소간격인 30cm 간격으로 철재든 목재든 미끄럼막이를 설치하고 각도 15도를 재기는 어려우니 각이 대략 완만하면 Non-slip Tape을 붙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경사로를 수직으로 받혀주는 기둥은 3m 이내 간격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로 기둥을 비계기동과는 별개로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비계 수직재 기둥마다 경사로를 클램프로 연결해서 세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사로를 위해 무거운 철제발판들이 올라가므로 수직재 옆에 강관을 더 덧대어 별도로 고정하는 것을 비계팀장님께 권고해 드릴 순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걱정말그레이~"라는 말을 대부분 들으실 겁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경사로의 높이가 7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계단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참 :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음 층계를 시작하기 전에 있는 평지에 가까운 구간

대부분은 높이가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 7m이상의 이동통로가 필요하므로 경사로 대신 가설계단을 설치합니다

굳이 특별한 이유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면 계단참의 유무는 중요하니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경사로를 위에서 보면 위의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비계발판의 설치기준과 동일하지만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임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과 강관비계 안전 작업지침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보면 통로의 폭은 0.6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시공팀의 입장에서는 통로의 폭이 0.6m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계를 설치하는 사람은 공사를 하는 시공팀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서 작업을 하므로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대로 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통로의 폭은 90cm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계팀이 아니므로 또한 비계구조에 대한 검토를 이미 받고 설치계획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통로 폭이 70cm라고 하더라도 90cm 이상 확보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앙카드나 거참" 귀에 이 말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각목의 배치 간격이 30~47cm사이로 하지만 그냥 속편하게 30cm간격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발판과 발판사이의 간격은 3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을 알 필요는 없으나 감은 잡고 일을 하는게 스무스하게 일처리가 잘 될거라는 생각에 세부기준 몇가지를 적었습니다 

 

다음에 이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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