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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업 안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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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발판 (해치형, 슬라이드형 발판 포함)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20-3호를 보면

제3조(비계발판)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계발판의 폭은 250 / 300 / 400 / 500mm 가 통용되고 있으며 길이는 1829mm짜리가 많이 쓰입니다 3m까지도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직재의 간격때문에 비계에서는 1829mm짜리가 쓰입니

"비계발판으로 목재,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2020년도에 개정된 고시인데 목재, 합판은 좀 심한 감이 있긴 하지만 지침상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강관 비계발판이 위 그림처럼 방청처리된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규칙적으로 뚫어 놓은 이유는 미끄러짐 방지와 먼지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 주로 쓰는 강관 비계발판이 기타자재입니다

별도의 안전조치는 수평재의 상태, 보재를 발판 바닥에 용접을 해 놓는데 간혹 이 보재가 떨어지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바닥재는 보재가 없으면 지탱을 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분이 저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할 경우 추락 전도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재가 용접이 떨어져서 덜렁거리거나 없어진 발판은 바로 반출시켜야 합니다

 

걸침고리와 이탈방지핀이 녹이 슬거나 연결부위 용접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반출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을 보면 

(아) "작업발판"이라 함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대와 걸침고리가 없는 통로용 작업발판 등이 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걸침고리 유,무에 따라 작업대일수도 통로용 작업발판일수도 있습니다 명칭이 "작업대"인점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KOSHA GUIDE C-20-2015 비계 안전설계지침에서는

(2) 수직하중은 비계 및 작업발판의 고정하중과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는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의 중량은 실제 중량을 반영하여야 하며, 0.2kN/㎡ 이상 이어야 한다.

1 kN은 1000 N(뉴턴)이고, 1 N은 0.10197 kg입니다. 따라서 0.2 kN은 200 N이며, 이는 대략 20.394 kg입니다

즉 비계발판은 20kg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20kg "이상" 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작업자분이 올라서고 작업공구, 자재등이 올라가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저히 가벼운 발판은 안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가설협회의 SPS-KTEA-001-0000 가설기자재 재사용 품질기준을 보면

재사용 기준 내용
휨 하중 나비(mm) X 11N 이상
수직 처짐량 10mm 이하
걸침고리 본체 및 부착부 전단하중 나비(mm) X 39N 이상
걸침고리 이탈방지 전단하중 3,240N 이상

 

이 수치들을 다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수직처짐량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비계에서 발판이 움푹 들어간 것이 보이시면 교체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근거가 위 그림의 수직처짐량입니다 수직으로 10mm를 초과하여 처진 작업발판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줄자 가지고 다니면서 "수직처짐량이 9mm로군 아직 쓸수 있겠어 "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보기에 다른 발판에 비해 패여 있으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발판의 윗면이 패이면 밑쪽의 밑쪽의 보재와 수평재의 용접이 끊어졌을 확률이 높고 현재 용접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끊어져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계 설치되면 한번씩 걸어보시고 발판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준은 가설기자재 재사용 품질기준이잔아요? 그럼 재사용의 기준은 뭘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 된 가설기자재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즉, 한번 쓴거 다시 쓰면 그냥 재사용이고 새거라도 장기간 보관했던거 쓰면 재사용입니다

여기서 장기간은 일본 일반사단법인 가설공업회의 [경년 가설기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에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자재들은 받침철물(5년) 클램프,강관조인트 등 자잘한 부재(3년) 강관파이프,작업발판류(8년) 등등입니다

번쩍번쩍한 새거 아니면 대부분 재사용에 해당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을 보면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방청 : 부재의 표면을 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비계의 부재들은 다 방청 처리가 되어서 옵니다 하지만 오래 쓰고 계속 여기저기 갖다 쓰다보면 방청코팅막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검게 되어 있는 부재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이런 부재들을 일일이 볼 수 없으므로 설치되고 난 후 (특히, 클램프가 많이 변색됩니다) 육안으로 훑어보면 눈에 띄는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런 부재들은 교체 요청해야 합니다

 

발판에서는 걸침고리나 이탈방지용핀이 녹이 슬어 안움직이거나 부식이 많이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비계 부재를 지게차로 내려 놓고 적재를 했을 때 눈으로 한번 슥 훑어주면 특이하게 녹이 슨 부분이 바로 표시가 납니다

 

비계 발판 띠장 쪽에서 보면 한쪽 구석에 KCs 마크가 보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시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KCs마크가 없으면 비계자재로 못쓰느냐? 네 맞습니다

KCs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 제92조(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4호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위의 세가지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보면

방호장치 7종 중 ⑦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

에 해당이 되어 KCs마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죠 제품 반입시 원래는 샘플을 정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s마크 없는 발판 적재해 놓았다고 반출하라고 하면 소장님 눈에서 레이져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발판이 기인물로 작용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을 보면

(2)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발판사이 틈만 3cm이하로 서로 붙여 놓고 띠장과의 틈은 마구 벌려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띠장과의 간격도 신경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추락, 전도 방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띠장과의 간격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대한산업협회 작업장 안전기준을 보면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계 통로는 40cm이상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좁은 경우에는 30cm까지 허용을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을 보면  

7.5 장선 (4)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이 10~20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용으로 작업발판을 쭉 이어서 장선에 설치하는 경우 비계본체와 장선의 간격이 10~20cm 이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10~20cm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의미는 없습니다 걸침고리에 걸쳐지는 대로 장선간격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슬라이드형 발판 혹은 해치형 발판은 작업자분들의 이동통로로 사용됩니다 

발판을 일렬로 배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안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비계팀에서 알아서 지그재그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하고 혹시 일렬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렬로 설치했다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계발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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