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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업 안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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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과 장선

 

띠장과 장선은 비계 구조물 중에서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강관입니다

 

 

1단까지의 띠장, 장선은 2m 이하의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띠장의 간격은 1.85m 이하, 장선의 폭은 1.5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장선은 띠장 위에 걸쳐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끝부분 장선이 띠장 아래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장선에 비계 발판을 사용하므로 하중을 비계발판이 받으면 장선이 이어서 받고 다시 띠장과 수직재로 하중이 분산되어야 하므로 장선만 밑에 있으면 발판이 떨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비계를 비계를 보실 때 장선의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띠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직재에 장선을 클램프로 연결하면 하중을 그대로 4개의 수직재가 다 받게 됩니다 띠장에 의해 연결된 전체 수직재에서 분산되던 하중이 바로 근처 수직재가 대부분의 하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19가지에 이를 정도로 규제가 많습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건설광사 품질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고용노동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 - 고용노동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물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 발판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15 강제 브래킷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이걸 다 안전관리자가 살펴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따라서 핵심 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약간씩 추가되고 세분화된 내용들이라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세분화된 내용 중 안전관리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을 보면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 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계 띠장용 강관은 1m, 2m, 4m, 6m 짜리로 되어 있으며 최대한 길게 6m짜리로 연결을 해도

시작하는 여장길이 50mm + 수직재 1칸 1850mm + 1850mm + 1850mm = 5600mm로 4번째 칸에서 겹침이음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의 강관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강관조인트 입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사진을 넣었습니다

대부분의 비계는 겹침이음을 사용하지 않고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겹침이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이 간격을 1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의 7.4 띠장 편을 보면

 (4)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cm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헷갈리는데요 동일 평면이라는 것은 평면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비계를 하늘에서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처럼 생긴 비계를 하늘에서 보면 한 평면에 띠장들이 있습니다

 

위쪽 띠장과 아래쪽 띠장을 이음철물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되고 간격을 30cm 이상 비스듬한 형태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띠장 하나가 이음철물에서 탈락하더라도 영향을 받은 위 아래 띠장이 갑작스러운 힘에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 출처 : 2012년 대한안전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강관비계 띠장 간격의 실무적 해석] 배준태, 김치경

 

1단 위의 띠장 간격은 1.5m였으나 2020.1.16. 산압법이 개정되어 띠장 간격은 1단이는 2,3단이든 모두 2m로 개정되었습니다

위 그림의 띠장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강관비계 조립 기준상에는 안전난간대의 규정이 표함되어 있지 않고 별개로 취급되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강관비계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난간대인지 띠장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겁니다

 

위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부난간대를 띠장이라고 우긴다면(?) 띠장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라) "띠장"이라 함은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장선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 수평재를 띠장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1.2m 상단에 상부난간대 비스무리(?)하게 띠장을 설치하고 다시 그 위 1.5m 내에 띠장, 장선, 작업발판을 설치하면 적법합니다 실제로는 한 층이 2.7m까지 되는 겁니다 물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층이 최대 2.7m인 채로 작업을 하면 되지 않냐구요? 

문제는 2m넘는 부위의 작업시 손이 안닿으니 말비계 등을 다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비계 위의 말비계는 비계 자체가 흔들려 고정이 완벽하지 않고 아웃트리거도 펼칠 수 없어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안전관리자가 봐야 할 것은 작업이 있는 구역의 비계층은 무조건 발판이 있어야 하니 1.5m마다 발판을 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을 지지해주는 것을 띠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1.5m의 높이 기준이 구조상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긴 하겠지만 낮습니다 20kg짜리 물건을 들고 허리를 숙여서 비계 밑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면 허리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1.5m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런 문제가 2020.1.19일에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띠장의 정의는 그대로라 상부난간대를 띠장이라고 우겨도 할말은 없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비계를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보입니다 띠장과 직각으로 짧게 놓여 있는 강관이 장선입니다

장선은 항상 띠장 위에 얹어진 형태로 클램프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장선은 1850mm 이하가 되어야 하고 띠장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이 5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선 방향 비계의 폭은 1500mm 이하여야 합니다

간혹 장선을 4m짜리를 이용하여 길게 빼서 버팀대와 같이 클램프로 체결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장선에 걸친 작업발판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됩니다 버팀대를 길게 빼서 고정해야 한다면 별도로 수직재에 장선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강관을 대고 버팀대와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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