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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안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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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_출입금지 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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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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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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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 시작하는 날까지 해당 공간에는 설치와 비치를 해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는 명확하게 뭐뭐를 준비해서 비치해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사본을 비치하면 됩니다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작업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작업허가서와 밀폐감시자 선임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 가스 농도 측정 일지, 밀폐 공간 입/퇴실 기록 대장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 조치 사항 - 소공정회의 결과 자료, 대피 피난 안내(밀폐 공간 프로그램 내에 포함됨)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소공정회의 결과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연락체계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에 있으나 도급사가 별도로 준비한 비상연락망을 기록할 수 있는 하드보드판넬이 있으면 거기에 기록, 없으면 비상연락망을 A3에 인쇄하여 코팅 후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62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출입금지 표지입니다

 

 

도급사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없다면 210 X 297mm (법적 최소 크기)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셨으면 코팅해서 혹은 하드보드지에 붙여서 밀폐공간 출입구 쪽에 부착해야 합니다

 

 

 

 

 

 

 

밀폐감시자 지정 및 선임계, 밀폐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무전기 -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시 휴대폰이 안 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전기로 상호 연락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출할 수 있는 설비 - 송기마스크, 구조용 삼각대(도르레, 들것, 삼각대, 안전블럭 포함)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날 아침엔 바쁩니다

준비물, 서류 등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현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막상 가서 이거 없네 저거 없네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힘 다 빠집니다

위의 물품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복합가스측정기를 측정 후 전원을 꺼놔야 하는데 하다 보면 잘 안됩니다 다음날 쯤 되면 배터리가 바닥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측정기의 건전지는 여분으로 항상 2개 이상 비치하고 무전기는 작업 끝나면 꼭 충전하여 다음날 배터리가 없어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용 삼각대가 가격이 좀 나가는 관계로 여러 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밀폐작업이 들어가면 도급사가 구매해 놓은 삼각대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모자랍니다;;) 삼각대는 근거리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전날까지 방호울을 설치한 후 안전블럭을 걸어놓고 수직사다리를 승,하강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방호울에는 강관파이프와 클램프, 추락방지용 그물망, 시건장치(자물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풍기를 가동하기 전에 먼저 복합가스 측정기를 로프나 끈에 연결하여 밀폐공간 바닥 1m 정도 지점까지 내립니다 시계를 보며 30초 이상 정지상태로 측정을 한 후 다시 끌어올려 수치를 확인합니다

산소농도가 18~23.5%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산소농도가 18.1%라고 나온다면 범위 내이므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산소농도가 하한계 근처이므로 긴장하고 배풍기 가동하고 밀폐프로그램에서 전체 공기 1회 순환시간을 확인하고 1순환시간이 지나면 배풍기를 끄고 약 1분 후 다시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산소농도가 기준 내이지만 낮게 나오면 항상 긴장하고 FM대로 측정, 환기, 또 측정, 작업중에도 환기 끝나고 나서도 환기를 지속적으로 시켜줘야 합니다 환기만 잘 되어도 위험한 상황은 대부분 벗어납니다

 

WWT의 폐수처리시설을 위한 담수용 공간을 청소해야 하는 경우 ( 이물질이 많아 냄새가 많이 나고 슬러지가 잔뜩 끼어 있는 경우 ) 유독화학물질과 산소먹는 세균들,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집합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에 오랫만에 개구부 덮개를 열고 들어가는 경우 매우 매우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측정, 환기, 측정, 환기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일 실제 측정했다고 가정하고 저녁이 되어 측정일지와 입/퇴실 기록대장을 반납받았을 때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봅시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보이십니까?

안보이신다구요? 어허 큰일입니다! 정답을 보시죠

 

1번 항목은 5번 항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시간 이내에 유해가스와 산소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퇴실 기록 대장을 보면 5번 항목에 소장님께서 16시에 들어갔다가 16:40분에 나오셨습니다 들어갈때는 마지막 측정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이지만 나올때는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럼 16:10분 전에 한번 더 측정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은 16시경에 한번더 측정을 해서 1번 항목에 기록을 했어야 합니다

2번 항목은 바로 보이시죠? 김감시 밀폐감시자께서 서명을 안하셨습니다

3번 항목도 바로 보이시죠? C작업자께서 퇴실 시간을 적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록대장을 제출할때까지 밀폐공간에 남아계시다면 더욱 큰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퇴근시간을 잊고 홀로 작업에 몰두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니 김감시 밀폐감시자와 C작업자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 혹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번 항목같은 것이 잘 안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스농도 측정 일지를 보시면 13:20분에 농도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전 10:40분에 측정을 했으니 12:40분 전에 한번 더 측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점심시간이 중간에 끼어 있어 오후 작업 시작인 13:00시 전까지 측정을 안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13:20분에 했는데 오후 측정도 하기 전인 13:00시에 들어간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니 김감시 밀폐감시자와 B작업자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 혹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안되시더라도 몇 번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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