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의 작업기준을 마련하였으면 이제 안전대책을 세웁니다
* 로드셀(Load Cell) : 무게를 숫자로 표시하는 센서, 하중센서, 전기의 저항값의 변화에 비례하는
출력전압을 변환시키는 장치
* summing box (서밍박스) : 로드셀로부터 들어오는 출력전압을 결합하여 전체 무게를 표시하는 장치
* 인터록 장치 (Interlock) :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장치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 붐인터록장치는 붐대가 완전히 접혀서 센서에 닿지 않으면 아웃트리거가 펼쳐지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펼쳐진 아웃트리거를 접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아웃트리거는 항상 100% 확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위의 사진처럼 확장100%라는 노란색 표시가 나와야 합니다 스카이마다 노란색 페인트, 주황색 페인트, 스티커 등 야간에 식별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되어 있으면 최대확장 표시해 달라고 스카이 기사님께 얘기해야 합니다
만약 장소의 특성상 100%확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부 도급사에 얘기하고 작업의 방법을 개선하거나 이대로 작업해도 좋다는 메모와 성함, 서명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에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서로 못 믿는 것처럼 어떻게 서명까지 받냐구요? 네 그래도 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책임을 미루면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못 믿는 것 맞습니다 !!
좌측 사진 순으로 수동조작부 / 수준계(수평계) / 작업상황모니터 입니다
수동조작부는 기사님이 아웃트리거를 확장, 축소시키거나 붐 바스켓 컨트롤에 사용합니다
조정레버 밑의 수준계도 기사님이 수평을 보면서 아웃트리거에서 차체를 띄워 바퀴를 지면에서 이격시키면서 수평을 맞춥니다 이 수준계는 수평이 맞는지 눈으로 슬쩍 보면 됩니다 보통은 기사님이 알아서 맞추지만 '니네가 뭘 알겠어' 생각하시면서 안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슬쩍 보고 "기사님 수평이 안맞았어요" 하고 수준계를 가리키면 기사님이 '아 이 인간은 뭘 좀 아네' 생각하시며 바로 수정하고 아웃트리거 받침대 수평까지 알아서 잘 맞추십니다
우측 사진은 작업상황모니터 입니다 작업상황모니터는 전체적인 차량의 작업상황과 안전상태를 표시해 주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는 차량마다 틀리지만 보통 운전석이 달려 있고 간혹 차량 옆 수동조작부에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각도와 하중, 붐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안전율을 5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의 최대작업하중 400kg은 이미 안전률 5가 적용된 최대작업하중입니다 차량 출고 당시 2000kg를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수직풍하중, 붐대 파단하중을 고려하고 비파괴검사를 하였으나 피로파괴(Fatigue Failure ; 재료가 반복되는 응력과 변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전파되어 파손되는 현상.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어 가는 현상으로, 재료가 항복강도보다 작은 응력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피로라고 함)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율을 5로 정하여 2000Kg ÷ 5 = 400Kg으로 제원표에 미리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KOSHA GUIDE C-99-2015의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에 의한 크롤러크레인 임계하중의 안전율로 지정하여(;;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해 ;;) 추가로 75%로 정하여 300Kg까지 바스켓에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안전율을 적용하면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400Kg까지 허용하는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 스카이 작업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안전관리자가
신경써서 봐야 할 사항과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붐의 최대지면경사각을 초과운전하지 말것
제원표에 있는 각도 이상의 무리한 작업은 안됩니다
가끔 작업위치를 바꾸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귀찮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75'도
이상으로 작업하거나 앞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됩니다! 바닥에서는 바람이 고요해도
위에서는 10m/s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스카이 운전사가 "내가 알아서 잘 하니 걱정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귀찮으니 건들지 마세요"와
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작업대에 최대적재하중(최대작업하중)을 표시할 것
● 지반 침하 확인
(단위 : kN/㎡)
지반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
경암반 |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4000 |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
연암반 |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 2000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 1000 | ||
자갈 | 300 | ||
자갈과 모래와 혼합물 | 200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 150 | ||
모래 또는 점토 | 100 |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2015.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별표 8]
여기서 보시면 모래 또는 점토의 허용지내력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우천 후 물을 머금은 점토나 모래 지반은 특정 압력 이상이 가해질 경우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쑥" 침하될 수가 있습니다
우천 후 물을 머금은 모래나 점토 토양의 경우 아웃트리거 발판이 수평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100의 힘으로 분산하여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다면 토양이 침하되면서 맨위의 바스켓이 풍하중과 휘청임에 의해 실제 밑의 아웃트리거가 받는 힘은 150이 아니라 200으로 한꺼번에 많은 압력이 가해져 "쑥" 들어가게 됩니다 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하중에 추가로 가해지는 동하중, 무게중심의 쏠림, 풍하중의 영향입니다 결국 전도라는 안타까운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반의 확인과 아웃트리거 받침대 평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 지반평탄화 후 아웃트리거 최대 인출
● 바퀴는 지면에서 50mm 이상 이격
● 카고스카이는 앞작업 금지, 하이드로형은 상관없음
● 근처 3m이내에 충전전로가 지나가는 경우 유도전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 담당자와 협의
● 작업계획서(스카이 운전원, 유도원, 작업투입예장자의 *특별교육 내용 및 사진 첨부)
* 도장작업의 경우
4.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건설장비 유도원 교육
● 작업허가서
● 바스켓 내부에 생명줄 연결
● 바스켓에 낙하물방지망으로 4면보양을 하거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 낙하물 사고 예방
● *저농도 이상 등급의 방독마스크 착용
*저농도 방독마스크
3M 6006K 등급
저농도 유기화합물, 할로겐, 황화수소, 아황산,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를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독필터
● 무전기 2대 이상 비치
● 날씨를 확인하여 눈, 비, 풍속10m/s 이상(풍속계로 측정; 도급사에서 대부분 측정합니다)일 경우에는 작업 대기 감안
● 경사지 작업시 고임목
● 간혹 바스켓의 낙하물방지망이나 안전난간대를 불편하다고(걸리적거려서) 임의로 해체하고 작업하지 않도록 교육
● 최대적재하중 300Kg 표지판 부착
● 라바콘과 라바콘걸이대를 이용하여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중 안내입간판 게시
● 수직생명줄은 상부에 앵커로 고정하거나 벤트 혹은 밸브의 프렌지에 8자 매듭으로 고정
● 수직생명줄 위 아래 양 끝단은 벌어지지 않도록 테이핑 처리
● 최상단 8자 매듭 근처에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
● 건물의 각진 부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생명줄이 훼손되지 않도록 CD(Combined Duct)관, 가죽, 고무 등으로 보양
● 수직생명줄 최하단의 여장길이를 60cm이상으로 둘것
여장길이는 최대한 2m까지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막상 스카이 작업을 하게 되면 달비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옮겨다니며 U자 형태로 늘어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하여
생명줄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길게 두는게 좋습니다
● 핸드 그라인더 이용시 부산물 비래, 낙하 대비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공도구이탈방지끈 장착
● 롤러 이용시 방독마스크 착용
● 11m 이내 화기작업 간섭 여부 확인 및 불티비산방지 조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