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설치, 안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는 가설 통로 및 경작업시 이용할 수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관계로 추가로 KOSHA GUIDE C-58-2012에서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만들었고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도 추가로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법률을 통해 사다리 사용에 대해 까다롭게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사망 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번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설마 사망까지 가려고?' 건설현장은 바닥에도 각종 자재들과 중간 중간에도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들이 많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또한 사다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작업 장소에 비계가 없다거나 고소작업대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곳들이 많아 위험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이동통로로 규정하고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간편하고 이동성이 좋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법률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에서는 사다리 작업이라고 별도로 안전수칙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일자형사다리, A형 사다리는 모두 가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라다'라고 부르는 시설로써 고정된 사다리는 Ladder의 발음이 변형된 건데 ;;;; 항상 이 건설공사의 명칭은 '래더'라고 부르는게 맞는데 저렴합니다
이런 고정식 사다리는 사다리의 설치와 사용에 있어 안전블럭, 안전고리 체결과 출입통제만 보면 되므로 딱히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7m가 넘어가는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지면에서 2.5m 위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10m가 넘어가면 5m마다 사다리 참을 설치
그 밖의 여러가지 규정이 있으나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시공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다리 발판의 간격을 자로 재봤더니 25~35cm 를 초과하거나 모자란다고 해서 이건 위험하니 사다리를 바꾸세요 라고 한다던가 설치되는 서포트로부터 15cm 이상 이격되어야 하나 재보니 13cm라서 사다리 떼내고 서포트를 15cm 이상 이격해서 달아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다리를 설치하기 전에 소장님이나 공사부장님께 말했다고 하더라도 알았어 알았어 라고 귀찮아하고 알아서 하니까 신경끄라고 할 겁니다
물론 KOSHA GUIDE G-3-2019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을 보면 어떻게 제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
고정식 사다리에서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추락, 낙하입니다
상부 최상단에 안전블럭(완강기)을 걸어 놓고 밑에서 위로 아무나 올라갈 수 없도록 시건장치(자물쇠)를 해놓아야 무단으로 올라가는 작업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식 사다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먼저 낮은 높이에서 높은 순으로 작업을 보면
◇ 빈통을 엎어서 사용
◇ A형 삼각사다리
◇ 계단식 삼각사다리
◇ 아웃트리거 없는 말비계
◇ 아웃트리거 있는 말비계
◇ 난간대 있는 말비계
◇ A형 사다리
◇ A형 발판사다리
◇ 시저형 고소작업대
◇ 굴절형 고소작업대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달비계
하나씩 살펴봅시다
◆ 빈통을 엎어서 사용
작업 높이가 약간 높아서 손이 안 닿는 경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위험하다는거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근처에 말비계를 찾기 어렵고 가지러 가기 귀찮고 잠깐 하는 거니까 금방 끝내고 내려오자 "
사실 미리 작업높이를 알고 미리 말비계를 챙겨서 오셨어야 하는데 혹은 말비계가 부족해서 다른 작업에서 쓰고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할 수 있지만 "어 어 넘어진다' 할 새도 없이 갑가지 쓰러지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앞쪽으로 전도되면 크게 다치십니다
당연히 안되는 작업입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ys1132 )
◆ A형 삼각사다리 사용
이런 작은 사다리 많이 사용하십니다
정식 명칭은 발붙임 겸용 사다리 입니다
이건 말비계가 아닙니다 이유는 수평발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스듬이 접은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계단식 삼각사다리 사용
계단식 삼각사다리 또한 정해진 규격이나 높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실한 제품을 갖다 쓸 수는 없으니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갖다 쓰세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장비, 자재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A형 사다리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포함되어 만든 업체에서 자체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마크를 새깁니다
즉,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에 포함되어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중 24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를 받으려면 제품설명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들 등등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마치면 마크를 받습니다
S 인증은 안전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기계.기구를 안전인증을 할 경우 S-mark 인증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KCs인증을 받건 S인증을 받건 둘 중 하나는 표시되어 있는 사다리를 써야 하지만 통로로 쓸거면 둘 다 상관없고 작업용으로 쓸 거면 KCs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써야 합니다
◆ 아웃트리거 없는 말비계 사용
2019년1월1일부터 사다리는 이동통로만으로 사용하고 작업발판으로 쓰면 안되고 정 쓰고 싶으면 말비계, 이동식비계로만 작업가능하다 고 하였으나 2019년3월에 다시 재논의한 결과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A형 사다리도 작업발판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알림자료를 보면 난간대를 설치한 말비계가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조립식 난간대를 설치하고 싶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위에서 얘기한 KCs, S-mark 제품의 차이는 인증을 어디서 했냐는 겁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S마크 인증을 받은 발판사다리에 설치된 난간대는 통로용으로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30kg을 버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KCs인증을 받은 난간대는 안전난간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걸 써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S마크 있는 말비계를 써요? 다 KCs 있는 말비계를 쓰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비계는 KC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KC 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이고, KCs 인증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한 인증제도입니다. KC 인증은 인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한 법정의무 인증제도이고, KCS 인증은 기업의 자율의사에 따라 취득하는 법정임의 인증제도입니다
즉, 사다리를 팔려면 KC인증이 필요한 겁니다 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KC인증 받은 제품이 나쁘다거나 사기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KCs 인증받은 난간대 부착된 말비계를 판매하는 곳을 못봤다는 것하고 말비계나 사다리의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KCs 인증을 받은 말비계용 난간대는 없는 것 같고 사다리나 말비계의 아웃트리거는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면 전도 위험이 낮아진다 정도 인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A형 사다리와 말비계는 다들 잘 구분하시리라 믿습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2m가 넘는 말비계의 경우 난간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가운데 말비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A형 사다리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발판이 있는 발판사다리가 아니라 말비계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말비계의 제작 또는 사용과 관련된 주요 국내 기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로써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있 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지식경제 부 산하 기술표준원 고시로써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등이 있으나 각각의 기준 및 규격간에 내용이 상호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산 업재해예방의 기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2미터 이하의 말비계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사항 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에 현실성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2m이하 말비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사다리에 준해서 관리할 뿐입니다
하지만 말비계는 주로 실내작업에 사용되고 작업 특성상 작업부위의 이동이 빈번하여 경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비규격품의 경우 추락, 전도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말비계의 제작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 기술지침 ( KOSHA GUIDE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고시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말비계에 대한 안전기준은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으나 현저히 발판이 작지 않은 이상 줄자 가지고 다니면서 '38cm인데 이건 기준미달이라 사용할 수 없어요. 당장 반출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명피해가 나면 그때서야 '40cm가 안되는데 이걸 왜 사용하셨어요?'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사고나면 작업발판의 폭이 40cm가 넘길 기도하는 수밖에요
또한 2m이하인 말비계에 대한 작업발판의 폭, 최대하중, 재료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즉, 아무 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KOSHA GUIDE C-8-2011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서는 말비계형 발판의 설치 높이를 1.2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발판의 폭, 재료, 하중조건이 없습니다 상위 기준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기준에서는 말비계(도배용 사다리 또는 우마형 사다리)를 발판 면까지의 수직 높이가 1.5m이하의 접이식 사다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비계와 관련된 국내의 기준 및 규격은 상호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산업재해예방의 기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2미터 이하의 말비계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에 현실성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KOSHA GUIDE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은 폐지되었으니 참조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말이 길어지고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말비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난간대 설치를 했다고 해도 그걸 믿으면 안됩니다 2m 넘으면 그냥 외부 구조물에 안전고리 체결이 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업 특성상 자주 이동하는 말비계의 외부에 항상 안전고리를 체결하라고 하는 것도 심한 부담입니다 현장에서 무조건 외부에 걸으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해야 한다?
저는 말비계의 난간대 제조와 인증마크의 정비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위험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